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현삼 의원(민주당, 안산7, 사진) 이 발의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 위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해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 는데 주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을 마련해 경기도 공직사회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무원 등에 의한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에 관해 규정했다.

김현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 및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는 분위 기를 조성해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 하는 문화를 형성했으면 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구현에 한층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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