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모 의원, 2019년도 하반기 의정대상 수상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2019년도 하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성준모 의원은 2019년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조례의 제정 취지인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등의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하면서 경기도는 ‘일자리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정책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반면, 의회는 정책별 소관 상임위가 달라 정보교류 및 의견 종합 창구 마련이 어려운 현실로, 의회에서 일자리창출 관련 정책의 조정과 통합적 관리를 위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는데 왕성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선정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출범 후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반기별로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였을 뿐인데,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