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후보예정자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치적 견해와 함께 일부 선거공약을 발표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 자신에 대한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내용 없이 언론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제3자가 추천사를 게재할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제3자는 추천사를 게재할 수 없으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글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Q. 정당이 경선선거인단 모집기간 중에 거리에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벽보를 붙이는 방법으로 경선선 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93조)

※ 다만, 정당의 명칭(로고포함)이나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이용해 모집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제한 됩니다.

Q.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카카 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해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돼 무방할 것입니다.

※ 다만,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수신거 부의 의사표시를 쉽게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등을 선거운동 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

Q. 예비후보자가 여러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나요?

⇒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 제93조에 위반될 것 입니다.

Q. 예비후보자가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밖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찰구가 없는 터미널의 경우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정차 중인 승차장에서 명함을 배부하 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 개찰구가 없는 기차역의 경우 각 역의 ‘운임구역’(운임경계서 안쪽 또는 운임경계선이 없는 역의 열차 타는 곳)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Q. 정당이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나요?

⇒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내경선을 여론조 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정당이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해 실시하는 경우 정당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2020. 2. 15.)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할 수 없으나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Q. 당내경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연령이나 지역을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도록 권유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08조제11항에 위반됩니다.

※ ‘성별과 연령 등’에는‘지지정당’도 포함됩니다.

※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에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당내경선에 앞서 컷오프 대상자 파악 또는 경선 후보자 경쟁력 확인 여론조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Q.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선선거인이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해 여러 번 응답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누구든지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안산시단원구·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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