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황에 대해 윤기종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단원을)가 최근 조속한 획정을 촉구했다.

윤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현행 선거법은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기간이기 때문이다”이라며 “그러나 이 선거법 조항은 여야의 이해관계에 의해 매번 합의가 늦어져 단 한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 상황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상시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에도, 관례처럼 매번 반복되고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은 크게 자책하지 않는 풍토”라며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인 예비후보들은 물론 언론·시민사회 등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예비후보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에서 여전히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 ‘시, 도별 국회의원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를 중심으로 선거구 조정 기준 마련두 가지를 촉구했다.

한편 윤 예비후보는 2월 임시국회가 여야 합의로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하며, 국가적 현안인 ‘신종 코로나 바이 러스 감염증’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민생법안의 처리 또한 국회에 주문했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