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1억5천만·주정차위반과태료 19억6천만 원 징수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기용)는 지난해 9~12월 4개월 동안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을 실시해 약 21억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체납액 징수는 2018년도까지 부과된 과태료 체납 건을 대상으로 전체 체납액 157억 원(교통유발부담금 10억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47억 원)의 13%인 20억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해 진행됐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부과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징수가 어려워 고질적인 체납대상이 돼왔다.

구는 재산압류예고문(부동산, 자동차)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나선 결과, 당초 징수목표액보다 약 1억 원을 초과한 21억 원을 징수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누적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 등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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