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음주운전 제로화 일제 음주단속 실시

경기남부경찰청이 도내 음주사고 취약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청

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평온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17일(금) 22~24시 고속도로 TG 및 음주운전 다발지역 등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도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123곳에 대해 단속한 결과, 총 58건이 단속 (면허 정지 33건, 취소 22건, 채혈 3건) 됐으며, 훈방 13건 이었다.

경찰은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지난 6.25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6,132명이 단속되는 등 여전히 음주운전 근절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음주단속은, 고속도로순 찰대-교통경찰-지역경찰이 협업해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TG입구 에서, 교통경찰은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및 음주사고 다발 지점에서, 지역 경찰은 관내 식당·유흥가 밀집지역 등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장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음주단속을 피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음주단속 장소의 공유에 대응하기 위해 2~3개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음주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일반 승용차량 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인 화물차, 버스, 택시 등에 대해도 빠짐없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으며, 이륜차(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혹시 있을 자전거에 대해서도 단속했다.

설명절 연휴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정체구간을 제외한 도 로에서 아침 숙취운전, 점심 반주운전, 저녁 만취운전 등 하루에 3회 음주단 속을 실시하는 ‘酒車 OUT 112’도 중단없이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기간에는 술을 음복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과 음주할 기회가 잦은 만큼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며 “앞으 로도 경기남부경찰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설 연휴기간 뿐만 아니라 지속적 이고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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