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 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설 연휴를 맞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경기도 시화·반월 등 국가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를 중심으로 폐기물 불법 소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무인기(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점검하고, 오염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점검에 앞서, 지난해 대기환 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유도하고, 점검 후에는 적발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개선에 대해 전문가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 이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2019.12)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12~2020.3) 와 연계해 설 연휴에도 환경오염 예방 활동과 환경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 걱정없는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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