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때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요?

⇒ 선거일 전 90일(1. 16.)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정무직 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됩니다.(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Q.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할때 사직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 선거일 전 90일(1. 16.)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 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때도 선거일 전 90일(1. 16.)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Q.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제한되는 시기가 있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1. 16.)부터 선거일(4. 15.)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Q.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언제까지 발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90일(1. 16.)부터 선거일(4.15.)까지는 의정활동 보고가 제한되며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한 경우 1. 15.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 보고는 상시 가능 합니다.

Q. 출판사가 입후보예정자 저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라디오 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할수 있나요?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1. 16.)부터 선거일(4. 15.)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Q.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인사말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정당(국회의원)이 당사(의원사무소) 외벽에 지지·선전하는 내용없이 게시하는 것은 가능

Q. 국회의원이 명절 거리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게재된 어깨 띠를 착용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부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 방법으로 어깨띠 착용 가능

Q.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설명절 인사를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 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다만, ARS를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 민에게 명절 인사를 하는 경우 선거일 전 180 일(2019. 10. 18.)부터 선거일까지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과일상자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자선사업 주관시설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구호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 외의 경로당·노인정을 방문하여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 상자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Q. 국회의원 자신이 추진한 지역정책 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여 여론조사를 의뢰·실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90일(1. 16.)부터 선거일(4.15.)까지 위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09 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 전국 어디서나 1390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