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 위해 위촉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기용)는 제4기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 3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원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시민위원을 위촉·운영 중에 있다.

전날 진행된 위촉식에서 새로 위촉된 시민위원의 임기는 내년 말까지로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들은 월 2회 운영되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한 의견진술 내용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택배차량등의 물품 승하차 및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인 심의를 거쳐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단속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구민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원활한 교통흐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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