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12억5천만원… 민간단체 1곳 당 5백만원~5천만원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경기도는 ‘202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가할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를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공개모집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돕고, 민주시민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총 사업비는 12억5,000만원으로, 도는 민간단체 1곳 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등록돼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타 법령에 근거해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정지원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소규모 비영리 단체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자 올해부터 법정 지원단체를 사업 참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선 7기가 추진 중인 정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고시․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담당했던 소관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9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오는 2월 중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단체 역량 ▲사업내용 및 파급효과 ▲예산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선정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및 공익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도내 비영리민간단체가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열정과 역량을 갖춘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총 85개 사업에 12억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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