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세대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소방대원이 주택 내부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안산소방서

 

안산소방서(서장 안경욱)는 최근 주택 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인명피해가 저감되는 사례가 입증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 인명 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 트, 가숙사 제외)에 소화기는 각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 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안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캠페인,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언론매체를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특히, 안산소방서와 안산시는 그간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추진해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 재난취약계층 15,718세대 중 56.3%인 8,855세대에 대해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에는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과 연계해 총 2,200세대(시 1500세대, 서 700세대)에 보급한바 있다.

안경욱 안산소방서 서장은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 증명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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