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민생정책연구소 이사장/전 안산시의회 의장

통칭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이 법안들은 2019년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눈물과 호소로 만들어졌다. ‘자신의 아이는 사망했지만 다른 아이들만큼은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해 희생당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故 김민식 군 부모님의 호소는 국회의원들 뿐 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고,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법 제정에 대한 지지여론이 형성되며 법 제정에 힘을 실어 주었다.

우리 안산시도 법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무인교통단속CCTV)를 설치계획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이 법의 필요성을 호소한 故 김민식 군의 부모님들이나, 한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준 국민들, 법 제정에 힘 써준 국회의원, 신속하게 어린이 안전보호 대책을 강구해 준 안산시 등 관계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의 처벌을 높이거나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을 완벽히 보호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자 뿐 만 아니라 지자체, 국민, 교육당국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세심한 대안마련에 힘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만큼, 어린이뿐만 아니라 운전자까지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아이들 역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 위 운행차량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근절을 통해 운전자와 아이들 모두가 조심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단횡단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울타리의 설치와 횡단보도 앞 과속방지턱 설치,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행을 돕고 운전자들의 과실을 막기 위한 안전구역인 노랑둥지의 설치 등 어린이 보호설비의 설치확대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셋째. 교육당국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학교시설의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관내 대부분의 초등학교 정문 출입구가 도로에 접해 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문출입구의 위치만 바꾸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은 상당수 감소할 것이다.

넷째, 아이들의 등·하교길 보행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근로 인력의 투입이나 자원봉사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보호인력 배치함으로써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모두가 머리를 맞댄다면 이 외에도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단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언제든지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운전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적극 보호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운전자 뿐 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의와 관심이 있을 때 지켜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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