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단원갑)

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단원갑)이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임금체계에 근무연수를 인정하는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국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회장 최경화)와 ‘제2회 아동그룹홈의 날’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자리에서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김 의원은 아동과 함께 24시간 거주하는 그룹홈의 특성상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최악이라는 점을 들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호봉제 도입이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호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임금인상도 원활치 않아 신규 사회복지사 유입은 기대도 할 수 없어 현장의 최대 현안으로 제기돼 왔다.

더욱이 근무 기간이 늘어도 급여는 제자리를 맴돌고 퇴사하는 종사자들도 많아 서비스의 질까지 나빠진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호봉제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반해 정부의 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김명연 의원은 “양질의 인력 유입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호봉제 도입 등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호봉제 도입으로 인한 예산증액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정부의 철학은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아동그룹홈은 학대와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보호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로 ‘하나하나 모여 다시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담아 11월 21일을 ‘아동그룹홈의 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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