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경찰서 “횡단보도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 적용”

안산상록서가 초등학교 교문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모습. 사진=상록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서장 모상묘)는 27일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록구 내 26개 초등학교 중 9개 학교를 선정해 교문 앞 진출입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교문 앞이 인도로 이어져 있는 등 필요성이 없는 장소를 제외한 상록구 모든 초등학교의 교문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이다.

어린이 특성상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달리는 경향이 있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운행 시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하다.

상록경찰서는 초등학교 교문으로 차량과 학생들이 뒤섞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어린이들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방법을 모색하던 중, 교직원 등 운전자들에게 교문은 ‘학생들 통학로’ 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교문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횡단보도 설치로 운전자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배려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모상묘 경찰서장은 “횡단보도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문 통과 및 학교 앞을 지나는 차량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