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제도 안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산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우수사례를 발굴해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한국몰렉스(유)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모범사례로 발굴해 관내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전파했다.

한국몰렉스(유)는 종합 커넥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차별없는 일터’, ‘직원 참여를 통한 기업운영’ 등 인간존중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DIRECT CALL’ 및 ‘사내 인트라넷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고충처리위원 및 CEO에게 즉시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원 자치활동 그룹(YPG, WBC, Facilitation Group)을 지원해 직원들 스스로가 갑질 및 괴롭힘이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규원 안산지청장은 “관내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안산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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