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주차장 개방 불가


수도권 주차난을 학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입법활동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14명이 발의(대표발의 박재호 의원)한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부대해 설치된 주차장을 업무시간 등이 아닌 유휴시간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발의된 지 9개월이나 된 법률안이 그동안 교육당국의 의견을 얼마나 정확히 수렴했는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학생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비록 입법 취지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일지라도 학생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하는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조금의 고민과 배려도 없는 법률안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학교 시설은 교육청과 학교장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엄격히 분리돼 있는 우리의 법체계를 흔드는 행위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