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위촉하고 회장 선거 준비 마쳐

안산시체육회가 총회를 열어 내년 회장 선거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기본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김범수 기자

안산시체육회가 28일 임시총회를 열어 보류됐던 ‘기본규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체육회는 이날 총회에서 논란이 됐던 ‘체육회 임원 및 동체육회 추가 선거권’ 등에 대한 경기도체육회의 질의·회신문을 공개했다.

경기도체육회는 회신문을 통해 ‘시체육회 임원(부회장, 이사, 감사)에 대한 선거권 가능 여부는 대한체육회에서 안내한 시군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 규정(안) 제6조에 의거 종목단체(정회원)의 장, 읍면동체육회의 장, 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의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만 선거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동체육회 회장 외 추가 선거권 가능 여부는 앞서 답변과 마찬가지로 동체육회 규정을 준용해 향후 규정 제정 등을 통해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총회에서는 기존 기본규정 개정(안) 중 보류 의결로 인해 물리적으로 1월 15일 선거 실시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하고 안을 의결했다.

한편, 임시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위촉 동의(안)이 통과됐다.

선관위 위원은 김철호 시체육회 부회장, 김준호 경기신문 부장,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 윤중현 해마루 변호사, 박재우 한양대 스포츠과학부 학부장, 김영철 전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강웅규 전 중앙선관위 사무국장 등 7명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총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대해 도체육회 승인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마친 이후, 12월 9일 선관위 위원 임명장이 수여될 예정이다”며 “위원 임명 이후에는 선관위가 꾸려져 위원장 선출, 선거일 확정 등 이후 선거 일정이 위원회 주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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