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원갑 지역위원회가 안산시청 앞에서 김명연 의원에 대해 검찰 출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당단원갑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지역위원 회(위원장 고영인)가 같은 지역구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 출두를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단원갑 지역위 원회는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6일 김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으나, 국회를 방패삼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즉각 검찰에 출두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단원갑 지역위원회측은 “민 주당 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2012년 통과된 법이다”며 “국회선 진화법의 요체인 국회법 제166조는 각종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할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에 응하기는 커녕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하여 법질서를 무너뜨린 국회의원들에 대해 공천 가산점 운운 하며 민심에 역행하는 비상식적인 행 태를 보이고 있다”며 “김명연 의원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수사까지 거부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단원갑 지역위원회는김 의원이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해명과 사과, 검찰 고발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고 즉각 검찰에 출두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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