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계약 관련, 해당 본부장은 중징계 방침

안산도시공사는 지난 1일 ‘공사 임원의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부적절 발언에 대한 감사결과 및 안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날 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관련 부적절 발언에 관련된 A본부장에 대해 감사한 결과, 해당 정수기 임대 계약 건은 투찰자가 직접 현장에서 견적서를 제출하는 투찰(직찰) 방식이어서 업체선정 과정의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본부장의 언행은 임직원 행동강령과 취업규정상의 품위유지 등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할 방침이라며 공사 임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으로 인해 공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적 불신과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시민들께 심심한 사과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 윤리와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는 자유한국당 안산시의회 의원들의 허위사실 표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달 1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위 사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면서 현수막에 ‘불법·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표시해, 언론에 보도하게 함으로써 고도의 공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안산도시공사의 사회적 평가와 외부적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의원들이 ▲공개사과문을 언론에 배포하고 ▲허위사실이 표시된 현수막 사진을 게재한 언론사에서 사진을 삭제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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