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다자녀 셋째 이상 혜택
안산시의회 관련 조례안 수정 의결

안산시의회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등을 포함한 안건에 대한 의결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김범수 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난 25일 임시회에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를 수정 의결함에 따라, 안산시가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지난 4월 윤화섭 안산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반값등록금 추진을 발표한 이후 7개월만에 시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미희)는 안건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조례명 변경과 거주기간과 지원대상 요건을 수정하고, 확대 시행시 의회 동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한편 지난 255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가 부결됐었으며, 256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재상정을 두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257회 임시회에서 최종 수정 의결되게 됐다.

따라서 안산시는 내년부터 1~4단계로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

내년 1단계 지원 대상자는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만 2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대학생 자녀, 장애인 대학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3번째 이상 대학생 자녀다.

내년 1단계 지원 대상은 1천591명으로 지원 예산 규모를 23억여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기존 다자녀 가정 전체인 69억 원보다 절감하게 됐다.

시는 4단계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자세한 신청방법 등을 향후 알린다는 방침이다.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은 “시가 조례 시행 시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국가 장학금 미수혜자 최소 성적 기준’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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