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영 인더불어민주당 단원갑 지역위원장 (사)모두의집 이사장

아이를 안 낳는다고 온 나라가 아우성이다. 2018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96명이란 발표가 년 초에 있었다.

지난 8월 조사에 의하면 올해 2분기에는 0.91까지 떨어졌다는 충격적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의 여성이 평균한 명도 안 낳는다. 인구유지에 필요한 2.1에 절반도 못미친다는 결과다. 1.3 미만일 때 초저출산사회라고 한다.

OECD 평균은 1.68인데 한국은 꼴찌다. 저 출산은 대한민 국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다.

그동안 많은 돈을 써가며 저출산 대책을 세워왔지만 결과에서 보듯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해결책을 제대로 모색하려면 ‘양육을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인식의 전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아이 들은 사회적 자산이고 기둥이다.

제대로 된 인력양성에 드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부모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 아이 들의 돌봄이 부모의 소득이나 조건에 의해 제약되어서는안 된다.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이지만 키우는 것은 우리 모두여야 하고 국가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조사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조사를 보자.

양육·교육비 부담 60.2%, 소득.고용불안정 23.9%, 일.가정 양립 어려움 7.2%, 가치관의 변화 7.5% 순으로 답했다.

고용불안정과 일·가정 양립은 상호 연관된 말이기에 이 원인이 30% 정도 된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일의 지속성 보장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적인 저출산 대책은 ‘삶의 안전성’이다. 당장의 ‘살 집’과 ‘일자리’의 문제는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한다. 당장 자신 혼자 살아가는 것도 버겁다. 저축도 못하고 혼자 서 빠듯이 살아가는데 결혼과 이후에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까지 생각이 가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된다.

궁극적으로 삶의 희망이 보일 때 결혼과 출산은 자연스 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복지국가에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결혼의 성립 조건은 특정한 한 두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대책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일과 아동양육을 병행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출산휴가 및 유아휴직제도의 성공여부가 중요하다. 현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이용 가능하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대다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혜택을 볼 수가 없다. 육아휴직은 모든 직장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안정화되어야한다. 우선은 여성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대책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육아 휴직 급여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소득대체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육아휴직은 2011년부터 남녀 각각 1년씩의 휴직기간이 보장되었다. 여성들이 이제서야 50%를 갓 넘는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남성들의 이용실적은 여전히 미미하다. 휴직 수당은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최저 50만원)가 보장되었 다. 그러던 것이 2017년 9월부터 첫 3개월 동안 통산임금 80%(상한 150만원)이 지급되었다. 앞으로 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 80%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

세 번째로 직장 복귀와 적응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을 제거해 주어야한다. 다시 직장에 돌아갈 때 업무나 승진의 불이익 없이 정상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와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휴직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해야한다.

출산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 대한 취업상 불이익, 업무 복귀 후의 의도적 불이익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출산 친화적 기업에는 다양한 국가적 지원제도가 요구된다 출산율의 결과지표는 국민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할 수 있다.

즉 국민의 삶의 질을 드러낸 결과가 출산율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출산율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가 되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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