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합동 불법어업 단속 실시 중
연안 5개 해역 및 남․북한강 등 대단위 내수면 집중단속
무면허(허가, 신고)어업,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규정 위반, 유어 위반행위 등 단속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지도·단속을 진행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불법어업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 및 구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체장 규정 위반, 불법어구 사용, 투망·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작살 등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산란기 등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을 51회 실시해 15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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