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만균)는 납부기한을 넘긴 정기분 주민세 미납분 5만5천여 건 8억9천700만원에 대한 독촉분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 미납분은 지난달 2일이었던 납부기한을 넘겨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미납분으로, 이달 31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거 없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기를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ARS(1588-6128)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시 체납처분(부동사 및 차량압류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분 주민세 독촉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단원구 세무1과(031-481-6181, 6194, 61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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