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현장은 중단 상태… 가스사업 허가 진행 예정

대부도에 위치한 위험물저장소 건축현장. 인근 주민들은 안전을 이유로 건축 반대를 안산 시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주민대책위원회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위험물 저장소가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설치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7일 안산시와 대부도 위험물저 장소 저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동동 1253-5외 1필지에 위험 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공사가 지난 6월 28일에 허가를 받고 진행 중에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1종 주거지역과 110m, 인근 초등학교와 900m 떨어진 곳에 설치되고 있어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설치 반대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지난달 18 일, 안산시에 설치반대 서명부를 첨부해 집단민원을 전달했다.

민원 내용에는 “연면적 지상 2층 3개동 453m²의 위험물저장 시설 공사를 결사 반대한다. 인근에 주거지와 초교가 있고, 또 300여 세대 6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 동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럽 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안전에 신경 써줄 것과 합리적 대안으로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 2일 회신을 통해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 령과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할 수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 동의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국토 계획 이용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개발 행위 허가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독성·가연성 가스가 아닌 고압가스 설비는 보호시 설까지 5~20m 이상 거리 유지시 배치기준에 적합하며, 한국가스안 전공사 기술검토서 및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사업허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관련법에 적법한 경우 허가를 처리하는 기속행위(羈束行爲)”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 관련 사항은 건축 관계자에게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민원 회신과 관련해 2~3일 내로 모임을 갖고 대책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축물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로 시 녹색에너지과는 가스사업 허가와 관련해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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