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원에 따른 택지지구 내 생활편익 시설 확충 용이해져
지난 8월 개최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후속조치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것으로 김철민 의원은 지난 8월13일 경기도 및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공공시설 귀속대상 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국가와 시·군이 각각 50%씩 배분 받는 개발부담금을 국가 30%, 시·군 50%, 광역 시·도 20% 수준으로 조정하여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 SOC(도로, 철도, 문화체육시설 등) 사업에 대한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때 개발한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해 충분한 이익이 발생해도 지역 내 생활 SOC 시설 설치 등 개발이익의 환원과 지역 내 재투자가 미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해 운영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준공되거나 추진 중인 공공택지지구 내 생활 SOC 시설의 용지 매입은 전체 대상지 256개소 중 44%인 113개소만이 매입되고 56%인 143개소는 해당 지자체에서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민의원은 “그동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생활 SOC시설 용지 매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쳐왔다”며“개발이익 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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