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8일 사회갈등의 원활한 조정과 해결을 위한‘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많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할 경우, 공공정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거나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은 중요하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사회갈등의 해소를 위해 국가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론화과정이 이루어졌으나,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 법제화 등 갈등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사회 공론화 과제를 진단하고 관련 법제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현 국회에서 갈등관리 시스템 법제화를 이루어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등에 대해서 활발한 공공토론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017.11.15) 한 바 있다.

전해철 의원은“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반영되어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김홍국 중앙대 교수, 신좌섭 서울대 교수, 함영주 한국협상학회 회장, 박노형 한국조정학회 회장, 김학린 한국갈등학회 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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