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9만6천 건에 대한 1천2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연 2회로 나눠 부과하는 지방세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나머지 금액과 토지분 29만6천 건으로 전년대비 44억 원(4.4%)이 증가한 1천2억 원이다. 시는 부가액 증가는 개별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납세고지서는 지난 9일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 및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됐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588-6128),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보유세로 지방세의 근간인만큼 기한 내 자진 납부 해 줄 것을 바란다”며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지나 3%의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안내문 부착,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록구 세무과(031-481-5203) 또는 단원구 세무1과(031-481-6183) 및 안산시 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