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박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해 안산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민주시민 교육 내용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특히 안 6조와 7조에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명시하고 시가 관련 종합계획 수립을 일정시기마다 수립하도록 정함으로써 추상적으로 머물기 쉬운 민주교육의 세부 실행 사항을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박은경 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의 도래와 ‘경쟁’에서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우리 시민들에게 민주적 역량과 감수성을 한층 더 높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안산시민의 민주적 자질을 제고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태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권익 보호와 자립 여건을 조성하고자 이북5도 등의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의 범위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지역에서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북5도’는 1945년 8월 15일 기준 행정구역상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하며, ‘미수복 시·군’은 1945년 8월 15일 기준 행정구역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군이면서 아직 수복되지 않은 지역을 지칭한다.

박태순 의원은 “이 조례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들의 권익을 높이는 데에 일조하고자 발의한 것”이라며 “이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생활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분단 극복과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종길,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망어촌문화관 개관과 관련해 안산의 어촌 역사 및 문화를 계승·보전하고 주민 등에게 어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련 시설의 설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조례안의 대상 시설인 안산어촌민속박물관과 안산별망어촌문화관, 누에섬등대전망대 등 3곳의 위치를 명시했다.

또 시설들의 설립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시실을 포함한 기본시설과 판매시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종길 의원은 “기존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해 안산이 역사 깊은 어촌 문화를 간직한 도시임을 널리 알리고 시설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시설 이용 편의를 높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관련 시설을 찾을 수 있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연호,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사랑상품권의 종류와 구매 금액 및 환전 한도, 할인 판매 등의 확대를 통해 상품권의 유통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연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상품권의 종류를 기존 5천원권, 1만원권 등 2개에서 5만원권을 추가해 3개로 변경하고 개별 가맹점의 환전 한도도 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월 매출금액에 따른 환전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 조례안의 내용 중 개인의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연간 2천4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할인된 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액면금액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 등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추연호 의원은 “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수가 대폭 늘고 유통되는 금액도 커진 만큼 사용자 입장을 적극 반영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발의했다”면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심의에 임해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 집행부도 상품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기환,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옥내 급수설비 개량을 지원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기준을 단순 연면적(연면적 130㎡ 이하)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옥내 급수설비 개량비 지원 대상 중 ‘연면적 13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조항(37조 4항 3호)을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과 ‘환산연면적 130㎡이하의 다가구주택’, ‘주거전용면적 130㎡이하의 공동주택’ 등 3개호(37조 4항 3~5호)로 세분화하면서 기준을 충족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시로부터 급수설비 개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설 조항에서 언급된 ‘환산연면적’은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을 총 가구 수로 나눈 수치를 말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의 전체 면적이나 다가구주택 중 특정 가구의 면적이 130㎡을 넘는다고 해도 해당 다가구주택의 환산연면적이 130㎡ 이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기환 의원은 “오래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면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진, 주차장 조례 개정·도시계획 개정 조례

윤석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공업지역의 공영유료주차장 급지를 3급지에서 4급지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업 지역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의 주차비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3급지로 규정돼 있던 공업지역을 4급지로 변경해 기존보다 월 정기 주차요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당초 4급지에 포함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항을 만들어 규정했다.  

또 다른 조례안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법률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이거나 역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 한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윤석진 의원은 “안산스마트허브의 발전이 곧 안산의 발전이라고 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서 스마트허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며 “조례안에 포함된 사항들이 효율적으로 시행돼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 및 근로자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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