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노면표시 구역 주정차 과태료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

안산소방서

안산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지난 8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적색 노면표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 된 적색노면표시 구역에 주정차 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가 부과된다.

이정래 안산소방서장

이정래 서장은“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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