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5차 기행위서 수정 가결... 상품권종류·구매금액·환전한도 등 확대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연호 의원이 2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5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의회 제2상임위실에서 임시회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이 조례안은 안산사랑상품권의 종류와 구매 금액 및 환전 한도, 할인 판매 등의 확대를 통해 상품권의 유통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연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상품권의 종류를 기존 5천원권, 1만원권 등 2개에서 5만원권을 추가해 3개로 변경하고 개별 가맹점의 환전 한도도 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월 매출금액에 따른 환전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 조례안의 내용 중 개인의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연간 2천4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할인된 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액면금액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 등으로 수정 의결했다.

비록 심의 과정에서 일부 한도의 확대 폭이 줄었지만 현행 조례보다는 일정부분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상품권의 종류와 환전 한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추후 조례가 시행되면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추연호 의원은 “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수가 대폭 늘고 유통되는 금액도 커진 만큼 사용자 입장을 적극 반영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발의했다”면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심의에 임해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 집행부도 상품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개최되는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이후 시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