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ㆍ도 소재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기도민 학생에게 30만 원 이내 교복비 지원
9월 2일 부터 주소지 시ㆍ군 주민센터 등에서 2차 접수 시작

경기도청전경

경기도가 ‘학교 교복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와 ‘다른 시ㆍ도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비 지원을 위해 2일부터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 7월 1차 접수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추가 신청으로, 9월 2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주소지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올 해 안에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 약 1,700명 중, 1차 접수 기간 동안 지원한 500여명 외 나머지 학생들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5억4천만 원이 소요되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경기도 평생교육국 조학수 국장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대한 교복지원을 통해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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