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법원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재위치 교육 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법원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기자명 최은경 기자 입력 2019.08.29 10:21 수정 2019.08.29 10:24 인쇄하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교육부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동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동산고가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 김영학)는 28일 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안산 상록구 본오1동 968-1번지 소재 안산동산고 정문 모습. 최은경 기자 cek@ansantimes.co.kr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추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누구? 고대 안산병원 간호사 사망, 극단적 선택 추정 이혜숙 국회의원예비후보 단원을에 1호로 등록 김철진 도의원, 경기도미술관 조명 설치 현장 점검 청소년들이 만들고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음악회 김 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개소식 성료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누구?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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