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교육부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동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동산고가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 김영학)는 28일 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안산 상록구 본오1동 968-1번지 소재 안산동산고 정문 모습.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