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동네 상황 고려해 조례로도 지정 확대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단원갑)

법률로 한정돼 있던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로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교통약자의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단원갑, 사진)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의하면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 주변과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외에도 어린이와 장애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도 보호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유사하게 현행법에서도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법상 시설이나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외에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서는 조례를 통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이 올해 발행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5년간 78개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8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이들 학교 중 13개 교는 관할 지자체에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도로교통법 상 지정 대상 시설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현행법상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 주변 도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교통약자들이 자주 왕래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 입법절차에 비해 신속하며,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세밀하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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