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안산시 ‘반값등록금 조례’가 오는 26일 안산시의회 임시회 재상정을 앞두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추경예산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하는 임시회를 연다. 시 집행부는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조례가 재상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시의회는 임시회 전까지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미희)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재상정 여부를 임시회전까지 결정해야 한다.

주미희 위원장은 “이번 주 중에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반값등록금 조례안 상정에 대해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공단 배후 도시인 안산시가 일본경제 보복에 따른 기업들의 대책 마련과 시민들을 위한 경제살리기 등 우선 순위에 있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는 미지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에 조례를 재상정하더라도 또다시 보류나 부결되면, 조례 취지에 훼손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다, 조례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하나 심의 과정에 대해 고민과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17일간 임시회를 열고, 청년배당 지급 조례 개정안 등 11건의 조례안건과 2차 추경 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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