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래 안산소방서장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나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누군가 목숨을 잃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화재는 작은 불씨 하나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곤 한다.

안산시 7월말 화재발생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화재건수 311건으로 전년도(275건) 보다 13.1%가 증가, 인명피해는 15명으로 전년도(15명)와 동일하고 재산피해는 39억여원으로 전년도(22억)보다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건수 311건 중 69건(22.1%), 인명피해 15명 중 3명(부상 3)이 주택화재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주택화재의 대부분이 초기대응 미흡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단원구 고잔동 623-5번지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막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초기화재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주택화재에 대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를 두고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설치대상은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가숙사 제외)이며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각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안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지역축제 및 행사장 내 119안전체험마당 운영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전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이색·특화 홍보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보급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등 주택용 소방 시설 조기 설치를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해 나가고 있다.

또한, 안산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및 자율설치 환경조성을 위해 오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주간을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터미널·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전광판·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제는 우리 가족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자발적 화재예방을 실천하고 서로 기초소방시설을 선물하는 등 안전문화가 자리 잡혀 더 이상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다'라는 말이 있다. 나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 후회하지 말고 내 가정의 안전은 내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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