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목적고 지정위원회 열어 심사… 학교 측, 지정 취소시 ‘행정소송’ 예고

동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지정위원회를 열어 동산고와 전주 상산고, 군산 중앙고 등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지정 취소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부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동의 여부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산고 측은 만일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이 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산고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평가 결과이며, 앞으로도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되면 안 된다”면서 “학교측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잘못된 평가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소가 결정될 경우 학교측이 진행 가능한 소송은 경기도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지정 취소의 부당함에 대한 행정소송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측에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철회 결정의 효력은 중지되고, 학교측에서는 학사일정과 신입생 모집 등 모든 과정을 기존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동산고와 같은 상황인 상산고 측은 이미 예정대로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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