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원

시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필자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직업을 이야기하면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이다. 행사장에 다니며 유권자와 악수하고 소통하는 것이 시의원 업무의 전부일까? 4년에 한 번 투표소에 가서 직접 내 손으로 뽑지만, 정작 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유권자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기고를 통해 독자들에게 시의원의 업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0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에는 4년에 한 번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되는 21명의 시의원이 일하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안산시 8개의 선거구 중 각 선거구에서 2명에서 3명이 득표순으로 선출되는 총 18명의 지역구 의원과 정당 득표수에 따라 선출되는 3명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원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다. 조례는 쉽게 말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이다. 시흥시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보전녹지에 종교시설을 신축할 수 있지만, 안산시는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대부동을 제외한 보전녹지에 종교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 조례는 시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은 주민이 발의할 수 있지만, 최종 의결권은 지방의회에만 있다.

둘째, 시의원은 예산 및 기금을 심의하여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한다. 예산은 세금 및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재 등 재화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이다. 물건을 사면 돈을 내야 하듯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다. 안산시의 예산 중 세금은 주로 시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세와 도세도 포함되어 있다. 예산 1억 원이 있다고 치자. 노인이 많은 지역구의 의원은 그 1억 원을 노인 수당에 배분하자고 하고, 어린이가 많은 지역구의 의원은 아동 수당에 배분하자고 한다. 결국 5천만 원은 노인 수당, 5천만 원은 아동 수당으로 예산이 확정된다. 의원들이 싸우기도 잘하고 타협도 잘하는 이유이다.

셋째, 시의원은 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시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이념에 맞고 합당하게 행정행위를 했는지, 공무원이 기강을 위배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감사하며, 잘못 된 사항이 있다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다. 필자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8년 안산시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이래 사업 추진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원곡동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라고 시정 요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시의원들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나 예산 외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청원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 등에도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 외에도 조례로써 의결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산시의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법령으로 정한 시의원의 업무는 이상과 같지만, 회의가 없는 경우에도 수시로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과 행사장 등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과 만나기도 하고, 본인이 속한 정당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의원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전부 다르지만, 모든 의원들의 핸드폰 배터리는 빨리 닳는다. 소통해야 문제가 보이고 소통해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선한 동기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윤리야말로 선출직의 핵심 자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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