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정례회 5차 특위서 2018 회계연도 결산 등 의결...
미수납액 및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 등 시정요구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습이다.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명훈)가 최근 2018 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의를 마친 가운데 총 16건의 시정요구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지난 6월 28일 의회 제2상임위실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안건 심사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16건과 관련해 시 집행부가 시정해야 할 사항을 담은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6월 7일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마친 예결위는 25일부터 이날까지 특위를 열어 ‘2018 회계연도 결산’과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하면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예결위도 △합리적인 세입편성 및 미 수납액 발생 최소화 노력, △불용액 발생사유 분석 및 합리적 예산 편성과 집행 철저,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 관리 철저, △성인지 예산수립 및 결산 관리 철저, △순세계잉여금 불일치 내역 규명 및 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요구사항을 이날 의결했다.

한명훈 위원장은 “안산시의회가 결산 심사 후 시정요구서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 집행부는 예결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준엄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사항은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도 피드백 받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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