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병역명문가 우대 내용 담은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3대에 걸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해온 안산시민을 예우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을 예우함으로써 이들이 존경 받는 사회 분위기와 건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됐으며,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안산시 거주민은 시 주요 행사·축제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면제 대상이 된다.

또 시장은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의 위문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한 안보 현장 시찰 등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 뿐만 아니라 예우대상자의 어머니와 배우자, 자녀까지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19년 5월 현재 총 21개 가문에 달하는 안산 거주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들도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연호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조례안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예우대상자들이 더욱 긍지를 갖고 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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