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문복위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안산지역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 받침 된다.

안산시 의회는 장애인들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4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지역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처음이다.

박은경 의원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행계획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조항을 넣어 시정의 한 영역으로 규정했다.

또 관련 사업을 주관하게 될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례안에는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이와관련, 박은경 의원은 “상위법인 ‘문화예술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장애인의 예술 활동과 문화적 권리 증진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일 열리는 제25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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