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불법행위 예방 위해 8월 말까지 지속

안산시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버젓이 자행되는 오염물질 무단 배출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천명했다.

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특별점검 및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사업장(염색·피혁·도금 등), 폐기물배출업소 등 고농도 악취가 감지되는 사업장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할 경우 수질 및 대기오염에 영향이 큰 사업장들이다.

시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점검 및 감시활동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환경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부적정 폐기물 보관처리 등이며,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을 위해 폐수 및 악취 시료채취도 함께 이뤄진다.

점검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및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 스스로 환경 법규 준수의식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목격했을 때 국번 없이 ‘110’이나 안산시 산단환경과(031-481-6621)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