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119 구조·구급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원활한 구조를 위해 119대원에게 수어(手語)를 비롯한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 단원구갑)은 17일 소방청장이 119대원들에게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구조·구급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원들에게 각종 교육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구조·구급대원들은 방사능·수난·산악구조 등 재난대비 구조훈련이나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 등을 받고 있다.

반면 장애인 및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워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에는 구조·구급훈련 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최근 재난이 다양해지고 고령화 등으로 안전취약계층도 늘어가고 있다”며 “119대원들에게 기본적인 수어와 장애별 특성을 교육해 재난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활동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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