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공주택관리법 제99조 및 제102조 규정 위반
아파트-서울시와 인천시에는 없는 내용 ‘억울하다’

안산시 성포동 소재 예술인아파트가 중앙난방식보일러를 교체하고 지역난방전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지적하며 행정처분예정 통지서를 보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안산시와 예술인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예술인아파트 측은 ‘지역난방전환공사에 관한 안산시 행정예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예술인아파트는 지난 1986년 입주 후 34년 된 아파트로 중앙난방식보일러와 노후 배관을 교체해 국가의 에너지효율화정책에 적극 부합하고자 난방시설을 지역난방방식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을 위반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등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공사를 추진하는 사실은 공공주택관리법 제99조(고발) 및 제102조(과태료)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예술인아파트 측은 그러나 별첨자료를 제시하며 시에 이의제기를 하며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규정인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표준준칙 제62조의 2(입주자등의 채무 부담 발생 공사 금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다는 게 아파트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과 그에 따른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고자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표준준칙은 서울시와 인천시에는 없는 내용으로 경기도민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소유자 80%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역난방전환공사를 진행하는 것인 만큼 현 상황으로는 올 겨울을 날 수 없다고 판단돼 행정처분이 처해지면 행정심판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참고로 6개월간 인근 주공 10단지(지역난방 사용)와 난방비를 비교한 결과 예술인아파트(중앙난방 사용)는 10단지에 비해 무려 228%나 비싼 난방비를 지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파트단지의 대규모 시설물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확보됐을 때 하거나 주민들이 비용을 걷어 하라는 게 법 취지다”면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현행법 취지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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