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관계자로부터 현황설명 듣고 일문일답 펼쳐

안산갈대습지공원 특별위원회 박태순 위원장의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ktc@ansantimes.co.kr

안산갈대습지공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태순) 제3차 회의가 5월30일 시의회 제3회의실에서 개회됐다.

이날 회의 안건은 ‘안산갈대습지공원(비개방지역) 조성 및 관리이관 현황보고의 건’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특위에 출석해 보고하는 날이었다. 이어서 市 녹지과, 토지정보과, 환경정책과가 차례로 나와 현황을 설명했다.

이번에는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의 현황설명 이후 특위 위원들과 나눈 일문일답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한다.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특별위원회는 박태순 위원장과 김진숙 간사를 비롯해 한명훈, 이진분, 이기환, 김태희, 윤석진 의원 등 모두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산갈대습지공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회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왼쪽부터 윤석진 의원, 김태희 의원, 김진숙 의원, 이기환 의원, 이진분 의원, 한명훈 의원이다. 김태창 기자 ktc@ansantimes.co.kr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시화호로 유입되는 지천(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갈대 등 수생식물을 이용, 자연정화처리식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물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면적 31만4,000평의 국내 최초의 대규모 인공습지다. 자연과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이 자연속에서의 휴식은 물론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들이 어떻게 서식하는지를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된 생태공원이기도 하다.

▶ 수공 관계자 현황설명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황을 설명하겠다.

안산갈대습지공원은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의 오염정화시설을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전체면적은 100만㎡정도다. 관할권은 안산 40%, 화성 60%다. 1996년부터 계획을 세워 1997년7월 시행에 들어갔다. 상류에 제수문을 두고 갈대습지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수질관리시설 관리를 위해 미개방지역을 두었다.

미개방지역은 앞으로도 계속해 습지보전지역으로 남겨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수질관리는 안산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시설은 화성시에 있다. 수공이 관리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화성이 관리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 특위 위원과 수공 질문답

이기환 의원=미개방지역의 경우 반월천의 하천을 따라 시경계가 나누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수공=시경계는 조성완료 후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정해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초에 문제가 불거지고 합의가 안 되고 갈등구조였는데 수공이 관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이 의원=누구나 습지를 방문하면 하천을 경계로 하는 게 맞다고 말하고 있다.

수공=행정구역 변경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관리권은 서로 협의하도록 했는데 관리권 문제도 협의가 안 되고 있다. 2012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해까지 잘 협의가 돼 운영되는 줄 알고 있었다. 올해 협의가 안됐다는 것을 알았다.

이 의원=화성이 양보안하고 중재도 안 된다면 안산시에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수공=있다면 예산이다. 갈대습지 예산을 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50:50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태순 위원장=왜 경계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자료는 없다. 추정이다. 방조제 막기전에 바닷물 있었을 때 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숙 의원=그 당시 경계를 정했을 때는 바닷물이 있었을 때로 추정된다. 2014년도에 화성시는 관리권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수공이 스포츠시설을 지어주니까 관리권을 이관 받은 것으로 안다.

수공=야구장 하나 해준 것은 있지만 축구장 등은 화성시가 만든 것이다.

한명훈 의원=나는 85년부터 안산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86년 87년도에도 사리포구가 있었다. 배가 그곳까지 들어왔다. 그당시 바다수위로 하면 송산땅의 일부도 안산시 땅이다. 그때 경계 확정하지 못한 게 아쉽다.

경계는 하천이나 바다 중간지점으로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수공의 생각은

수공=방조제 막히고 물이 빠지면서 새롭게 땅이 생기니까 경계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 당시 경계구역대로 가고 있다.

한 의원=판례는 하천 중간경계로 가고 있다. 따라서 미개방지역 경계는 하천 중간지점(반월천)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김태희 의원=안산과 화성간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친 적이 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가.

수공=최종인 선생에게도 물었다.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지만 알고는 있다.

김 의원=수공에서 이런 경우 자리 만들어 협의하도록 양시에 요구할 생각은 없는가.

수공=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와서 최근에 양시간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 우리는 그동안 양시가 잘 관리하고 있는 줄 알았다.

김 의원=자리를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수공=역할을 하겠다. 화성시는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윤 시장이 따로 말한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김 의원=공공기관으로서 노력해 달라. 다른 지역의 경우에서 경계선 공유수면 끼었을 때 경계는 어떻게 되나.

수공=이렇게 양시가 관련된 사례는 없었다. 특이하다. 다른 곳은 이곳처럼 경계부분이 모호하지 않았다. 2017년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기도 했다.

김 의원=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윤석진 의원=경계구역과 관련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수공=법적으로 나설 권리는 없다. 다만 시설을 한 입장에서 혐의하도록 노력하고 주선하겠다.

윤 의원=조성목적이 오염제거하기 위해서다. 필요성이 있는가.

수공=최초 조성은 상류였고 오염원 정화하기 위해 조성했다. 관리권 이양시점에서 볼 때는 자연스럽게 물이 맑아졌다. 그렇다고 습지기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습지기능은 계속필요하다. 수질기능과 상관없이 조정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본다.

윤 의원=화성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당초 조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다.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면 충분히 수공이 개입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수공=의무는 있지만 권한은 없다. 행정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

이진분 의원=2012년 관리 만료 때 수공은 중재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못했나.

수공=당시에도 분쟁이 있었고 노력했었다. 비용분담하면서 관리하겠다고 한 합의내용이다.

이 의원=하천은 화성이 많은데 관리는 안산이 했다. 수공이 중재 나서달라.

수공=수공이 할 수 있는 역할 충분히 하겠다.

위원장=1년 넘도록 양시가 TF팀 구성에 논의한 점, 불합리한 경계문제 오늘 확인한 점, 관리문제, 습지조성문제, 미개방습지와 안산관리습지 문제 연계되지 못한 점 인지한 것도 오늘 큰 의미가 있다. 이제 수공이 습지 목적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을 준다고 했다. 오늘 큰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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