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한 직원 정당한 징계 한 것
직접 고용 시 예산 증가 및 업체 위기 ‘우려’

<속보> 본지가 보도한 관내 청소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요구 및 노조원 부당 징계 주장과 관련해(본지 2019년 5월 21일자 4면 보도), 해당 업체가 관련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의 위탁을 담당하는 업체 중 하나인 S업체에 따르면, 부당 징계를 주장하는 직원 A씨는 입사한 지 불과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직원 B씨에게 “노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월급이 50만원 이상 올랐다”, “난 20년 가까이 일했기에 작업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등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S업체 관계자는 “서울의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며 받던 고수입을 뒤로하고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꿈꾸며 근무하던 B씨는 A씨의 발언을 듣고 근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고충을 털어놨다”면서 “당사는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부과했고, 이 또한 재심을 통해 정직기간을 1개월로 줄이고 운전원에서 상차원으로 배치하는 대신 티오 발생 시 우선적으로 운전원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으며, 급여 역시 운전원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관내 청소대행 청소원들은 연간 상차원 5천800만원, 기사 6천만원이라는 고소득을 받고 있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만약 직접 고용이 발생할 시 수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늘어남은 물론, 전국 1천300여개의 사업자와 가족, 관리직원 및 가족 등 수만명의 생계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반문했다.

또한 노조 측의 수십억원 이윤 주장에 대해서는 “업체에 배분되는 연간 위탁금액이 평균 30억원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며, 시가 정한 업체 마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면서 “수십억원의 이윤이 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업체의 노조원은 업체의 징계와 관련해 상급기관에 제소를 검토하는 등 투쟁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진행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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