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512농가 222㏊ 논과 밭 심의...9월에 최종지급자 확정

안산시 상록구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 개최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정상래)는 상록구청 대회의실에서 심사위원 6명을 새로이 위촉한 가운데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개최된 심사위원회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실경작 확인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농업인단체 추천자 3명과 통장추천자 3명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심의내용은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 기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쌀소득직불제 신청 294농가(144.8㏊)와 밭농업직불제 신청 218농가(77.4㏊)에 대해 증빙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오는 6월 초까지 쌀소득등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향후 이행점검단계를 거쳐 농지 매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 등의 직불제 요건을 미충족한 부적격자에게는 지급대상제외 통보서가 우편 발송된다.

최종 지급대상자는 9월에 확정되며, 고정 직불금은 오는 10월, 변동 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한다.

구청 관계자는 “신청된 512농가 222㏊ 논과 밭에 대하여 신청자의 농업 종사여부 및 신청농지의 실경작 여부 등을 세심히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불금이 되도록 하겠다”며 “한사람의 부당수령자도 발생하지 않고, 완벽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