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동 747 공유재산 부지 관련 허위 메시지 유포 수사의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시 소유의 공유재산(초지동 747)을 매각하겠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산단원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문자 메시지에는 ‘공시지가의 48%, 소유자 안산시와 수의계약 체결 조건’ 등의 해당 부지 매입을 안내하는 허위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내용을 확인한 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부지에 허위 사실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한 데 이어 1일 오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신안산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초지동 747(면적 5만1천898.3㎡) 부지는 종합의료시설 용도로, 의료시설 외 활용계획은 논의된 바 없다. 현재는 시민들을 위해 임시로 주말농장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관련 문의가 잇따르면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며 “시 공유재산의 매각·개발계획 등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시청 해당부서에서 진행되니 시민들께서는 허위문자 등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