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원입법조례를 발의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추연호 의원은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안산톡톡’으로 인터넷 신문의 명칭을 ‘e-안산톡톡’으로 변경하도록 했고 시정소식지 편집위원 위촉 자격을 일반시민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추연호 의원은 또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발의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위원장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 위원의 선거운동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안을 신설했다.

▲송바우나 의원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 중 도시정보센터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 

송바우나 의원은 또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발의하면서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의무를 강화하기  위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전부개정 하고자 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별 1명 이상의 청년 참여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나정숙 의원은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안산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인식을 개선하는 등 남북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했다.

▲김진숙 의원은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상록구 상록시민홀 및 상록구, 단원구 합창단 연습실을 토,일요일에도 개방 하도록 했다.

▲이경애 의원은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보장에 따라 안산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다.

▲현옥순 의원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보육실 설치운영, 일시보육서비스 제공의 구체화, 육아종합센터의 계획에 주민참여 의견청취, 신규설치시립어린이집의 준비금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한명훈 의원은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의 활성화 및 관람객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람료를 무료로 변경하고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의 관람료 무료화 시행에 따른 무분별한 관람객 입장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의 입장 금지안도 신설했다.

▲윤석진 의원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사업지구내 복합용지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을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순 의원은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의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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