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5억 가로챈 자매 중개원 2명 ‘구속’

지난 2014년부터 약 5년간 오피스텔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위임을 받은 후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 해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보증금 65억 원을 가로챈 안산 소재 모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4명을 상습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그 가운데 주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자매 보조원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초 피해신고가 접수된 이후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사안이 심각해지자 전담팀을 단원서에 파견해 사건을 진행해 왔다. 경찰은 관련 증거물을 압수하고 주범들에 대해 구속수사 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가로챈 범죄수익의 사용처와 은닉처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피의자들은 범죄수익을 임대인의 월세지급과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돌려막는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세계약을 집주인 확인 없이 부동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임대인으로부터 모든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자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계약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이 상호 대면한 상태로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등기부상 기재된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는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적극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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