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치 활동에 제약 사라져

지난해 시장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민근 (사)민생정책연구소 이사장이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뜻하며, 사실상 무죄와 같은 성격을 같는다.

이번 선고로 인해 이 이사장은 향후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